• 2023. 6. 11.

    by. ★ 노마드 메이블랑 ★

    출산혜택은 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으로, 부모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해주는 기저귀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란?

     

     

     

     

    기저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 후천성면역 결핍증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 가정(부자·조손에 한함) 등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 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 기저귀 지원없이 조제분유만 지원 불가
      ※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처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기저귀 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금

     

    기저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2021년도에는 월 64,000원이며, 2022년 9월부터 7만원으로 인상, 2023년 1월부터는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책(월 80,000원)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조제 이유식 포함) 비용 정액(월 100,000원) 지원


    기저귀 바우처 지원 기간

    기저귀바우처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받게 됩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 신청

    기저귀 바우처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및 가구원수 확인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시 생략 가능)
      •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등의 시 생략 가능)
      •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 (부모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징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1부 등)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방법

    기저귀 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대신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합니다.

    • 오프라인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표시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고, 비밀번호 대신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합니다.

     


    기저귀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 기저귀: 일반 기저귀, 천 기저귀, 기저귀 커버, 기저귀 팬티, 기저귀 랩 등
    • 조제분유: 조제분유, 분유용 물병, 분유용 스푼 등

    이상으로 출산혜택 신청방법과 기저귀 바우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