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3.

    by. ★ 노마드 메이블랑 ★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어느새 2023년 계묘년도 한 달이나 흘렀습니다. 

    올해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되는 2023년의 시작을 앞두고 우리집 가계 재정과 관련된 경기 흐름, 변화하는 정책을 미리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절약하며 재테크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는지 경제뉴스를 꼼꼼히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나이​ 통일  # 0세 ~ 1세 부모급여 #저소득층, 청년층 알뜰 교통카드 # 버스, 지하철 통합정기권 # 소비기한 표시제 # 코로나 시험 응시 허용 # 최저임금 인상 # 군장병 월급 인상 # 대학 입학금 폐지 # 대체공휴일 확대 #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 대입전형료 세액공제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

    ▶ 만 나이로 통일

    먼저, 한동안 뜨거웠던 국제 통용 기준 만 나이 사용 통일이 2023년 1월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보다 2살, 생일이 지났더라도 1살 더 어려지게 됩니다. 

    한 살 미만일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 6일에 태어났다면 2024년 1월 5일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쓰고, 1월 6일부터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 2살까지 어려져 한동안 나이 계산 때문에 금융 거래나 계약, 법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착되면 분쟁이나 불편함이 해소될 듯합니다. 

    ▶ 만 0~1세 양육 부모급여

    새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략으로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에 50만 원으로 지급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보 이동 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기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30% 절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최대 50%, 만 19세~ 34세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확대됩니다.

    또 올해까지 예정되었던 대중교통 이용료 80% 소득공제 혜택이 2023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버스, 지하철 통합정기권

    기존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 환승 할인을 적용받지 못해 불편했는데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일명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는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인 경우 43에서 60회 차 탑승료를 환급해 최대 18회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30%까지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지난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를 말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그동안 유통기한이 짧아 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즉, 식품을 먹어도 이상 없는 기한으로 변경해 제품 판매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한 만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있으니, 당분간은 제품 구입 시 날짜를 꼼꼼하게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로써 식품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험 외출 허용

    국가시험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던 코로나19 격리자의 외출이 민간 시험 응시에도 확대됩니다.

    시험 주최기관이 별도 시험 공간을 마련해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최저임금 9,620원

    올해 9,160원의 최저임금이 5.02% 올라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 군장병 월급 인상

    지난해 67만 6천 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원이 되고, 이병은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되고, 전역까지 적립되는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이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

    그동안 대학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책정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입학금이 폐지되어 청년층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지난 2017년, 201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하면서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9년에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는 남아있는 일부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크리스마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아쉬웠는데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됩니다.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은 5월 29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게 됩니다.

    이외 경제뉴스로 수능응시료와 대입전형료 15% 세액공제 혜택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합니다. 

    이상 2023년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집 가계 재정 밀접한  경기 흐름, 변화하는 정책을 미리 알고,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절약 하며 재테크하는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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